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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받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상속제도 | 작성일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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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570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게 됨으로써 개시되는 제도로, 사망자가 살아있을 때 가진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만약 상속이 개시됐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사망자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래 나와있는 3가지 상속제도는 상속에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한다. 01 단순승인 상속이 개시됐을 때,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의로 은닉 및 부정소비를 한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속에는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만약, 사망자가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빚까지 책임져야 한다.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상속을 결정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2 한정승인 이 제도는 상속인의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 시 유의해야 할 점은 한정승인에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 산정 시 상속채무는 공제된다. 03 상속포기 이 제도를 선택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포기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한 명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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