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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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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739 |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최근친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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