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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작성일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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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16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 금전채권 등 관념적인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발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납부의무 역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그 성질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예로는 사단법인에서 사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납부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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