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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 작성일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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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34 |
Q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그로 인한 피해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경과하여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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