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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 작성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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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546 |
Q 어떤 경우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득실에 관한 우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한 승부가 아닌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데 일시오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도박에 제공된 재물의 액수 및 도박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및 가담한 사람의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집니다. 도박 관련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단순 도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규정만이 존재하지만 만약 도박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단순 도박죄보다 최대 2배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도박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 도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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