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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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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85 |
위에서 살펴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신고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ex.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은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 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정허가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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