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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은 어떻게 정하여 지나요? | 작성일 | 201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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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05 |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나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와 권리자 사이에서 협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줍니다. 나아가 부양의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기존의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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