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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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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99 |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회 이상 위반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0.05% 이상~0.1% 미만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대인사고 면허취소 : 결격기간(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0.1% 이상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3)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6)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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