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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 작성일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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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299 |
합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합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이 제시한 고액의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용서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직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액의 합의금을 단지 제시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었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합의를 성립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거나 받아야 되는지 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되는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변호사로 하여금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의자로 체포되기 ??전에 합의가 되면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과되는 형벌이 가벼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의 중요성이 큰 만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합의를 성립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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