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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작성일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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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79 |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생계지원ㆍ교육지원ㆍ의료지원ㆍ주거지원ㆍ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그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의미합니다. 나. 교육지원 교육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18세 미만인 자)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이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말합니다. 라.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단기주거지원과 장기주거지원이 있는데 단기주거지원이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을 피하여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주거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 법률지원 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과 관련한 가사·민사·형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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