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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 | 작성일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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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62 |
우선 경찰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구속기간 10일을 초과해서 사건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1차 구속기간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하여 10일 동안 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구속된 이후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기까지 최장 기간으로는 30일 동안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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