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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작성일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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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23 |
접견교통권이란?
신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변호인이나 가족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 등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변호인과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나 변호인 이외의 자가 접견할 경우에는 증거인멸등의 염려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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