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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동행 이란? | 작성일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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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51 |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용의자(피내사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관은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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