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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고소인, 고발인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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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035 |
고소인, 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는 고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소 258①). 검사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이유의 고지청구권을 가지며, 이 경우에도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형소 259). 고 그리고 고소인은(「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 포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형사소송법 제188조에서는 고소인, 고발인의 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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