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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고소권자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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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21 |
고소권자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고소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고소권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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