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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고소의 취소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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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31 |
고소의 취소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그 고소권은 상실됩니다(형소232).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소 232③). 고소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되고,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형소 232②),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공범자의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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