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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고소장 작성요령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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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056 |
고소장 작성요령
1) 진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어 고소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을 마치 있었던 사실처럼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 6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으니 고소장에는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3)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담보됩니다. 이때 증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차용증, 녹음, 사진,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알게 하는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4)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한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경찰서나 법원 그 어디서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나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빠른 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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