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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사건송치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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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97 |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을 표시하는데, 검사의 종국결정을 기속하지는 않으며,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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