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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사건처리 개관] 피의자 조사 | 작성일 | 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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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91 |
피의자 조사 보통 고소인을 조사한 후에는 피의자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검사는 이를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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