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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통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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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794 |
간통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의 상태야 하며, 결혼 생활 중 발생해야 간통죄 성립이 가능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통죄는 무효되며,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소는 취하하게 됩니다. 고소는 취하 후 같은 문제로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 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고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형법상 성관계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둘이 모텔에 함께 있는 사진보다는 옷을 벗고 행위를 하는 사진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물로 효과 적이며 경찰과 함께 현장을 목격한다거나 둘 중 한사람의 진술, 배우자가 간통 중임을 인정하는 대화의 녹음 등도 간통죄 성립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성립조건 1.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와 성행위를 했을때이고 이때, 서로의 성기가 결합이 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해당됩니다. 2.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용서나 허락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고소할 사람은 그 간통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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