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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고죄 성립조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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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5040 |
무고죄 성립조건 및 처벌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허위사실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하는 형사범죄이며 성립요건 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고발을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는 '목적성'이 성립외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고발자의 착각이나 판단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의도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반복되면서 고발자의 의사와는 사오간없이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익명, 가지명의 기명, 타인명의 등 모두 상관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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