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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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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894 |
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상해죄란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신체의 완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은 있지만 상해죄는 일정한 침해결과가 있어야 하는 침해법이고, 폭행죄는 결과 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해죄 성립요건 1. 사람의 신체라 하면 살아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본 죄의 객체는 생존한 사람에 제한하며, 동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태아는 이에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 임신 중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를 출산해도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가 되지않는다.
2. 생리적 기능 훼손 일반적으로 건강침해, 즉 육체적, 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와 증가를 말한다.
3. 상해의 방법으로는 유형적 방버에 의하거나 무형적 방법에 의하거나 상관없이 사람을 공포 및 경악케 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드시 직접적 행동인 작위에 한하지 않으며, 간접적 행위인 부작위에 의하여도 보노지를 범할 수 있다.
4. 상해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의 고의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다는 인신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5. 위법성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될 수 있다
상해죄 위법성 본죄의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조각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지만 사회상규 또는 공서 양속에 의한 사회윤리적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적 행위는 피해자의 승작에 의하여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승작이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그 전제로서 요구가 됩니다.
징계권행사의 범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정도에 그쳐야 하므로 징계권 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종류 ①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②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경우 ③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④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 상대방이 죽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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