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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 작성일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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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4579 |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대법원에서는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입니다. 그 예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윽박지르는 행위, 밀치려는 시늉 을 하는 행위, 전기 충격으로 감전하게 하는 행위,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종류
1)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그 형이 50% 가중 되는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2) 존속 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로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특수 폭행죄 1명이 아니라 단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1명이 폭행했어도 일행이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폭행치사상죄 단순폭행죄나 특수폭행죄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쳤을 경우 성립되며, 폭행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서 가해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인과관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떠하던 무관하게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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