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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범칙금 미납 | 작성일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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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26 |
교통범칙금 미납 질문) 일방통행 도로를 잘못 진입하는 바람에 역주행으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범칙금을 내야겠다고 계속 생각은 했는데 직장 다니느라 일이 너무 바빠서 못 내고 있다가 납부기한이 지났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안 내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1차 기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2차 기한)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로부터 2차 납부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즉결심판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의 청구가 취소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에도 범칙금을 미납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불출석으로 인한 벌점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벌점을 받았을 경우 누산점수에 산입하게 되고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벌점이 누산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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