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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 작성일 | 2019-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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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61 |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질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접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폐업할 거니까 이제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저보고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가게가 망하는 상황에서 가득이나 돈이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같은 걸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고예고수당을 꼭 주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가게는 저랑 아르바이트생 단 둘이서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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