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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분실 보상 | 작성일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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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439 |
택배 분실 보상 질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7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샀는데 택배가 안 와서 알아보니까 배송 오는 중에 분실된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 판매자는 저한테 송장 보냈다고 자기는 책임 없다고 하고 택배사에서는 택배 분실 신고 접수되었다고만 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택배 회사의 책임 있는 중대한 과실로 운송물을 분실하였다면 택배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10026호]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다면 50만 원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실제 택배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별약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와 원만히 합의 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index.ccn)를 통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