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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산부 단축근무 | 작성일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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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41 |
임산부 단축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6주차 임산부이고 회사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8시간에서 제외하고 6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 9시간에서 2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답변)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입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6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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