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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 작성일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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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89 |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질문)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학생이고 사회경험도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 당일만 일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쓰고 해야 하나요? 답변)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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