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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작성일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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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18 |
질문)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가게가 워낙 작고 수입도 많지 않아서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한 지 5년이 지나면 가입 못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후에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원훈련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토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 6.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가입대상 자영업자)가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개업일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 활동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종사하니 아니하는 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wnr/targ.jsp)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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