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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리랜서 퇴직금 | 작성일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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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566 |
프리랜서 퇴직금
질문) 회사에 들어가고 1년 반 정도 지난 프리랜서입니다.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정규직이나 계약직, 뭐 그런 걸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원래 프리랜서인 상태였는데 그 회사 디자인 업무 쪽으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도 받았는데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해서 회사를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원래 퇴직금을 못 받는데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회사 등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금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귀하께서 질의 주신 내용만을 보면 귀하께서는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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