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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월세 미납 계약해지 | 작성일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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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19 |
질문)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두 달 밀리고 이제 거의 세 달째가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저보고 월세 2번 밀렸으니 이 달 말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월세보증금에서 뺄 수도 있을 텐데 갑자기 나가라니 집을 어디서 새로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 밀린 거 지금이라도 갚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 분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을 때 즉시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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