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 작성일 | 2019-08-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20 |
후순위 상속인 상속포기 질문) 며칠 전 형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빚도 많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드는 저도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탓에 형의 가족들과 연락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인 저보다 형의 아내, 자식들이 선순위 상속자인 걸로 아는데 형의 아내,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먼저 상속을 포기했다가 상속포기 기간이 다 지난 후에 저한테 형의 빚이 다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2003-1)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이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에 상관없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형의 배우자,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귀하를 포함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가계도에 맞게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본인을 비롯한 친인척 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속 포기, 상속 한정승인을 하기에 앞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글 | 월세 미납 계약해지 |
---|---|
이전글 | 계약만료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