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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만료 실업급여 | 작성일 | 2019-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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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545 |
계약만료 실업급여 질문) 계약기간 2018. 8 .1. ~ 2019. 7. 31.로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제 후임으로 입사할 신입 직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더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총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i)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연장, 재계약, 정규직 전환의 의사 등이 없어 계약 기간 만료를 끝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 ii)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연장, 재계약, 정규직 전환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자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퇴사인지 사용자와 충분히 합의하여 퇴사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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