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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봉 퇴직금 포함 | 작성일 | 2019-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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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49 |
질문) 새로 취업할 회사가 연봉 2500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에서 주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의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판례는 법률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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