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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양자 파양 | 작성일 | 201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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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57 |
질문) 친양자 파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2년 전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그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 확정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외도, 성격 차이 등으로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그 여자의 아이에 대한 파양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친양자 파양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 양자의 파양 중 하나인 협의상 파양은 친양자 파양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친양자 파양은 가정법원에 의한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908조의 5에 의하여 친양자의 파양은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한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친양자의 재판상 파양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드단3130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