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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습기간 퇴직금 | 작성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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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52 |
질문) 2018년 4월 26일에 입사해서 2019년 6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처음 입사할 때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고 수습기간 동안 급여도 더 적게 받고 일했고 4대 보험 가입도 수습기간 끝난 때로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근무일로 보면 1년 넘게 일했어도 수습기간 제외하면 1년이 안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재직기간으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수습직, 임시직, 인턴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최초 근무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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