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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 작성일 | 2019-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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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63 |
질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면 바로 경매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하게 되어 임차했던 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 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소멸시효 중단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6629) 따라서 임차권등기 후 바로 경매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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