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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봉 및 감급 제한 | 작성일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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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35 |
감봉 및 감급 제한 질문) 영업직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저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 차량 수리비나 과태료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따로 저에 대한 징계로 감봉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감봉은 얼마정도 될까요? 저도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감봉이 많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을 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본 조는 액수만을 제한하였을 뿐 횟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한다면 수회(數回), 수개월에 걸쳐 감봉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이를 위반할 시 본 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봉 처분의 부당성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검토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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