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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석금 반환 | 작성일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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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17 |
보석금 반환 질문)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구속영장 받았습니다. 일단 피해자랑 합의보고 보석금 500만 원 정도 내고 나왔는데 보석금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하여 보석 보증금은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한 검찰청 민원실에 신분증, 보석 보증금 반환 청구서, 보증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동법 제103조에 의하여 법원·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석 규정을 위반한다면 보석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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