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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입자 월세 미납 | 작성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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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00 |
세입자 월세 미납 질문) 저희 가족은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원룸 중에 한 집이 보증금 300/월세 50으로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 월세를 제외하고는 두 달이 계속 미납되고 세 번째 월세가 미납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두 달 미납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니 월세를 내겠다고 하더니 계속 안 내고 3달째 되어 갈 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전화 연락도 하고 문자도 남기고 문 앞에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다 해봤는데 세입자는 아무 연락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 미납 시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면 후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월세 미납과 월세 미납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작성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응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종국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그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각 사안마다 다르지만 명도소송은 보통 6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납된 차임금을 보증금 충당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