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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희망퇴직 실업급여 | 작성일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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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120 |
질문)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명예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희망퇴직(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희망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대하여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에 의한 수급자격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를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원인으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5호에 따라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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