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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 작성일 | 2019-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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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47 |
질문) 친하게 알고 지내는 형에게 500만 원, 800만 원의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그 형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쓰고 빌려준 거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차용증, 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채권채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내용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문의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