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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용증명 수취거부 | 작성일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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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492 |
질문)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만기일은 7월 26일이고 전세만기를 끝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언제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거절로 내용증명이 반송 돼서 왔습니다. 집주인한테 수차례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내용증명도 안 받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은 수취인이 수취 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취거부로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내용증명 수취거부반송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는 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증명 받기를 거부하였다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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