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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작성일 | 2019-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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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31 |
질문) 작년 4월에 상가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입니다. 그 후 그 상가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건물에 누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히 보니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방수공사업체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 하는 말이 누수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러 차례 보수는 해왔으나 거의 임시방편 식으로 한 것이라 별 도움은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로 2천만 원 정도를 말하는데, 산 지 1년 정도 된 건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도인에게 공사비를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 당시에 매수인이 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정확한 건물하자진단을 받으신 후, 보수공사견적서 등의 자료, 하자가 발생된 부분의 촬영사진 등을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기간 내에 매도인이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귀하께서 먼저 보수 공사를 하신 후 그 하자보수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로 그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신 뒤 그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