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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채권 소멸시효 | 작성일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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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56 |
질문) 저는 2016년 1월 8일부터 2016년 2월 7일까지 2개월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돈을 안 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이 진정을 취하해 주면 바로 밀린 월급을 준다기에 그 말을 믿고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런저런 변명을 해가며 계속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하며 월급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까지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다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버려서 넣어봤자 돈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지급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따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며 고소를 제기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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