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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금 신용카드 납부 | 작성일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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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583 |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목돈마련이 불가능해서 카드로 내고 싶은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2018년 1월 7일부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할부 결제 또한 가능하며 이는 사실상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벌금 납부를 원하실 경우에는 검찰청을 방문하여 결제하시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를 통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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