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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 문제 | 작성일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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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03 |
질문) 남편의 외도로 이혼 중에 있는데 재산분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주부로만 살아와서 제 앞으로 된 재산이 없었는데 이혼 시 생기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새로 생기는 재산에 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이혼 시 혼인 후 취득한 재산의 재산분할액,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부동산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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