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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금형 전과기록 | 작성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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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366 |
질문)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답변)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총 9개로서 벌금 또한 형의 한 종류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이라 하면 검찰청 및 군사법원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등을 말하는데 각 기록물에 따라 기재하는 형이 다릅니다.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만이 기록되며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등 수사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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