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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상권 침해 처벌 가능 여부 | 작성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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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633 |
질문) 음식점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 제 모습을 저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블로거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초상권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밝히며 헌법상으로 보장된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식별가능성, 당사자 동의 없는 상업적 사용이 인정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형법에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형법적인 요소와 결부시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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