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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로 인한 보증금 문제 | 작성일 | 2019-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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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32 |
질문) 2018년 7월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 문제로 2019년 겨울 즈음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전세 계약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라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전세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닌, 최초 전세 계약 후 2년 이내에 이사를 갈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과 이사 및 보증금 반환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차후 해당 주택에 가압류,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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